모든 기구에는 운영규약(법)이 있다. 종교도 기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이 존재한다. 단체의 내부 규약이 없으면 규약적 존재인 국가와 적당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국가 자체가 법적인 기관이다. 국가는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군인과 경찰을 두어 운영한다. 종교는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경전의 권위 혹은 규약 자체를 근본으로 삼기도 한다. 기관의 규약은 시작이 있는 역사적인 산물이다. 그 역사적인 산물에 모든 것을 두는 것은 종교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통제하는 법은 과거의 산물이다. 변화한 시대에도 그 법조항을 지킬 것인가? 법의 정신을 지킬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대두한다.
법은 반드시 법 조항을 근본으로 지켜야 한다. 그러나 법의 조항은 매우 명료하고 적실하게 제시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법 해석이 등장한다. 법 해석의 정당성은 법 해석의 적실성보다 법조항에 대한 많은 정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법 해석가가 우월한 지위를 선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 해석가들의 제시를 경청해야 하고 따라야 하는 수준에 있기도 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은 100년 전에 제정되었다. 약간의 수정이 되었지만 보완수준이지 처음 제정된 상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경제, 문화, 교회 사역 환경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했다.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과거의 법조문을 들먹이면서 그 법의 틀과 조항에 맞추려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헌법을 개정하려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하면 이 상태에서는 법 조항보다 다양한 시험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법 조항 신설을 연구해야 한다. 과거의 틀에서 수정해서 제정하는 방식은 여전히 구태한 모습일 것이다.
그 중에 한 면이 목사(위임목사, 임시목사?)의 구분이다. 1990년대까지만해도 한국교회에 목사수급은 부족했다. 농촌지역 교회는 대부분 전도사가 사역했다. 그러나 현재는 전도사가 사역하는 곳은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도시지역 개척교회도 그렇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임목사와 임시목사를 구분하는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도시개척교회와 기존의 교회에 청빙되어 가는 경우는 시작이 전혀 다르다. 개척해서 안정적으로 장로를 세우기까지 정상적으로 해도 10년은 족히 넘게 걸릴 것이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교회 정치 체제는 법을 세우면 세울수록 교회의 진보를 가로 막는 폐단이 될 수 있다.
법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법이 교회를 바로 세운다는 명목에서 억압하거나 퇴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교회법의 제정 기관은 총회이고 집행 기관은 노회이다. 그리고 목사, 목사후보생는 노회에서 관할한다. 그 신분에 대해서 총회가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왈가불가할 수 없다. 총회가 부득불나서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지 일상적으로 나설 수 없다. 장로교에서 총회는 상급기관이 아니라 협의적 임시기구일 뿐이다. 총회는 교리적 문제를 기본으로 예외적인 사항을 경정하고, 모든 결정은 "노회" 그리고 "대회"에서 이루어야 한다. 한국 장로교가 바람직한 장로교 정치를 위해서는 대회제를 수립하는 방안이 있다. 교회 사역이 현재와 지역에 적합하게 유연한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