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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로 교회, “집사회”가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8-04-07 오전 2:42:00 | 최종수정 2018-04-07 02:42   

교회는 무엇일까? 통상 “개교회”를 교회로 생각한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개교회” 개념이 없다. 장로교회에서 교회는 노회이고, 개교회라는 교회는 지교회라고 규정한다. 개교회와 지교회는 전혀 다르다. 대형교회들이 지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장로교회에서 불가능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형교회 자체가 지교회이고, 지교회는 다른 지교회를 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교회가 지교회를 설립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른 지교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장로교회에서 한 목사가 “각각 여러 지교회”를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교회의 여러 지교회”를 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노회는 목사와 총대장로로 형성된 교회이다. 그래서 노회에서 성찬을 행한다. 어떤 사람은 신학교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찬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도 한다. 성찬은 반드시 교회에서 행해야 한다. 필자는 성찬은 반드시 주일에 교회에서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회는 주일 아닌 날에 열리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평일에 성찬을 집도한다.

장로교 정치에는 지교회의 치리회인 당회와 직원회인 제직회 그리고 공동의회가 있다. 참고로 정치(政治)는 질서, Ordo라는 것이지, 세속 정치와 연관시키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세속정치와 유사한 것은 민주적 협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장로교 헌법에 ‘집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직회(諸職會)는 집사회가 아니라, 교회 직원회이다. 교회는 집사를 직원으로 안수한다. 그런데 정작 안수한 직원의 회의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에 있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주일학교 등은 헌법 질서가 아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회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가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는 집사회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려면 집사를 안수할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한국 장로 교회는 집사가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장로 승급(?)을 위한 단계로 인지되는 수준이다. 집사는 성경에 명시된 매우 정확한 교회 직분이다. 치리장로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진 직분이다. 교회를 위한 직분인 집사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때 교회는 더 바르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집사 직분이 효과적으로 운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회 중심의 특이한 교회 질서가 운용되고 있다.

지교회 최고 의결 기관은 공동의회이다. 그리고 제직회이어야 한다. 제직회는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참여하는 회의이기 때문이다. 당회는 목사(강도장로)와 치리장로만 참여하는 회의이다. 그런데 두 직분이 참여하는 당회가 교회 전체를 주도한다는 인식을 주거나 그렇게 실행한다면 장로교 정치 원리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회는 당회가 주는 고유 사역(office)를 행하고, 집사는 집사의 직분에 합당한 사역을 집행해야 교회가 교회된다.

장로교 정치 원리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헌법에 집사의 사역을 규정하고 운용할 수 있는 집사회 제도가 부재하다. 성경과 헌법이 보장하고 세운 집사들이 사역하고 협의할 수 있는 집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래서 은사에 합당한 사역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지교회의 회의는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 그리고 직원회인 제직회, 그리고 직분자들의 자체 회의인 당회 그리고 “집사회”를 헌법에서 규정해야 한다. 교회에 집사회가 있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전도회, 남전도회, 주일학교, 등등은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임의 기관들이고 목사가 회장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러나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관은 반드시 담임목사가 회의 회장인 절대 기관이다. 집사회의 회장도 담임목사가 되어야 한다. "집사" 직분도 사도가 행할 구제 사역을 분리시킨 직분이기 때문이다. 

고경태  ktyhbg@hanmail.net

기사제공 : 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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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로 교회, “집사회”가 필요하다
Q. 교회에 노조 설립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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